신혼집 입주 전 관리소장이 무단 사용

20 서우민 2 1,967 2021.01.14 15:03










Comments

ㅋㅋ 2021.01.14 17:53
그 소장새기 몰래 쓸꺼면좀 깨끗하게 쓰던가 오줌은 다 흘려놓고 똥쳐싸면서 댐배까지 쳐피면서 새집을 노가다꾼들 숙소로 만들어놨네 쓰발새기
180석지지하는놈들지능수준 2021.01.15 09:30
특정호수가 지정되고 나머지 잔금이나 입주일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만 냈다고 해도
정식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을뿐 아직 주택이 계약자 명의로 넘어온게 아니기에 손해배상이나 기타 금전적인 청구는 불가할것으로 보여진다.

이럴때 글쓴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
전문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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