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몰래 바뀐 도시계획

51 수범이다 1 1,929 2020.04.05 08:13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 주인도 모르게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버린 수원시에 대한 이야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망포역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운데 텅 빈 땅이 눈에 띕니다.


이중 한가운데 천백 제곱미터의 땅 주인은 60살 김종현 씨입니다.

20여 년 전 땅을 산 김 씨는 상가용지로 결정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 씨는 자신의 땅이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수원시가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원시 측은 상가 부지의 한쪽 끝에 있던 주차장 용지를


주민 편의를 위해 가운데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용도를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땅 주인 김 씨에게 상가 용지를 주차장용으로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원시는 시행사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수원시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지구 단위의 개발 계획이 결정됐더라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라며 "주차장 용지를 원래 상가용지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판결했고, 

수원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는 김종현 씨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Comments

1 2020.04.05 10:17
알박기승자
유머갤 인기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
유머갤 사용법 댓글+6 51 관리자 2018.12.01 12592 2 51
46644 한국에서 성공한 외노자 댓글+1 43 수진아사랑해 15:40 351 1 0
46643 쭈꾸미 먹튀녀 43 수진아사랑해 15:39 283 0 0
46642 성심당 영업이익 클라스 43 수진아사랑해 15:38 279 0 0
46641 중국인 그 자체 43 수진아사랑해 15:37 255 1 0
46640 연봉 2억 직장인의 걱정 43 수진아사랑해 15:35 310 0 0
46639 양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3 수진아사랑해 15:34 267 0 0
46638 회복 불능 위기라는 강원랜드 43 수진아사랑해 15:33 255 0 0
46637 도시락의 배신 43 수진아사랑해 15:31 230 0 0
46636 무고로 징역 2년 6개월 판결 받은 남자 43 수진아사랑해 15:29 185 0 0
46635 조폭들이 빌라에 침입해 무단 점거 51 수범이다 04.19 738 0 0
46634 한 때 잘 나가던 도시 댓글+3 51 수범이다 04.19 736 0 0
46633 양치기가 450만 팔로워 되는 법 51 수범이다 04.19 696 0 0
46632 서울과 뉴욕의 카페 창업 비교 51 수범이다 04.19 484 0 0
46631 생수 주문으로 택배기사 괴롭힘 댓글+4 51 수범이다 04.19 522 1 0
46630 편의점 물가도 속속 인상 51 수범이다 04.19 35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