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몰래 바뀐 도시계획

51 수범이다 1 1,936 2020.04.05 08:13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 주인도 모르게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버린 수원시에 대한 이야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망포역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운데 텅 빈 땅이 눈에 띕니다.


이중 한가운데 천백 제곱미터의 땅 주인은 60살 김종현 씨입니다.

20여 년 전 땅을 산 김 씨는 상가용지로 결정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 씨는 자신의 땅이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수원시가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원시 측은 상가 부지의 한쪽 끝에 있던 주차장 용지를


주민 편의를 위해 가운데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용도를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땅 주인 김 씨에게 상가 용지를 주차장용으로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원시는 시행사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수원시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지구 단위의 개발 계획이 결정됐더라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라며 "주차장 용지를 원래 상가용지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판결했고, 

수원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는 김종현 씨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Comments

1 2020.04.05 10:17
알박기승자
유머갤 인기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
유머갤 사용법 댓글+7 51 관리자 2018.12.01 12673 2 51
46791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갔다 47 오메박 05.04 543 2 0
46790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47 오메박 05.04 532 1 0
46789 독일 유학생이 겪은 일 47 오메박 05.04 432 0 0
46788 참교육 당한 보험사기범 47 오메박 05.04 418 0 0
46787 새로 분리될 경기북도 명칭 댓글+1 47 오메박 05.04 467 0 2
46786 100인분 예약 후 돌연 노쇼 47 오메박 05.04 435 0 0
46785 근로자의 날에 쉬냐고 물었다가 47 오메박 05.04 497 0 0
46784 의사들이 칭송한 신의 약물 47 오메박 05.04 610 0 0
4678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47 오메박 05.04 416 1 0
46782 가난한 집에서 살면 가장 무서운 것 47 오메박 05.04 537 0 0
46781 비브리오 패혈증의 무서움 47 오메박 05.04 246 0 0
46780 80년대 대기업 풍경 47 오메박 05.04 258 1 0
46779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일본 밥집 47 오메박 05.04 284 1 0
46778 87세 자산 180억 전업 투자자 댓글+1 47 오메박 05.04 273 0 0
46777 외국인 함부로 받다가는 댓글+2 43 수진아사랑해 05.03 86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