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영장이 기각된 이유

51 털보 6 1,765 2020.06.06 03:34

Comments

×××××× 2020.06.06 05:39
이번 사례로 주거가 일정하고 집에서 가만히 처자고 있을수 있다면
지나가서 사람을 이유없이 폭행해서 입원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불구속상태서 조사받을수 있다
긴급체포도 안되기때문에 공탁걸고 집행유예 받는다
좌파의 정신세계는 이해할수가… 2020.06.06 06:53
좌파의 정신세계는 이해할수가 없다.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판검새가 좌파라고? 2020.06.06 10:32
이건 또 신종 유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졸라 좌파라서 미통당새끼들은 뭔짓을 해도 영장안나오는 갑지?
ㅋㅋㅋㅋ 2020.06.06 08:01
지랄법도 풍년이네 ㅋㅋㅋㅋ.
ddd 2020.06.06 12:17
좌파 어쩌고 할게 아니라 사실 저런 사례는 미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임. 미란다 원칙부터가 처음 생긴 이유가 사전에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안 알려주고 체포한 거라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철도경찰들이 절차나 이런 걸 좀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뛰어든 느낌은 있네. 다만 그럼에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안인데 영장판사가 너무 법 원칙주의적으로 굴었음.
111 2020.06.06 14:42
평소 저런 경우가 어느정도 있겠지..
이번건이 크게 터져서 그렇지.. 저놈이 직업이 튼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었겠지.. 그러니 기각이 나왔겠지...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구속 될거지만.. 구속 된다는 가정하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수간부터 징역은 사는거다..
기각되서 문제 될건 없지.. 더 오래 살면 되는걸... 흥분하지말고 냉정하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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