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후기

51 수범이다 1 1,281 2020.08.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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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2020.08.04 10:35
비자업무 현직으로서 이 글이 쥬작인 이유. 베트남 혼인귀화 시 베트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중국적 유지하려면 최소 15년 전에 했어야. 또한 이혼소송중에 배우자 베트남 부모를 초청한다? 절대불가능. 초청은 한국인이 해야하는데 과연 남편이 초청장을 써주었을까.비교적 비자 잘 내주는 호찌민 대사관에서도 불가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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