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만취 상태
가해 운전자는 1년 3개월 전에도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는데
결과는 '무혐의'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의 입을 헹구도록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
"입에 남은 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입안을 헹구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
하지만 수원서부경찰서가 제시한 2개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임
대법원 판결은 처벌 한계 수치에 딱 걸친 경우에 해당되고
이번 사건처럼 면허취소 수준인 0.09%를 아예 없애주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지적
결국 실수가 아니라 법리 오류나 봐주기성 판단으로 만취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됨
음주에 뻉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거짓진술에 ~
한참지나서 다 들키고 나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반성의 모습보인다며 무죄 ㅋㅋㅋ
이런거 아는 사람이라 그냥 수사종결 하면 그걸 다시 찾아서 제수사 할라믄...공무원 증원해야겟고...일자리 창출까지 되네...
시발 개재앙이 공수처 만들어 검찰개혁에...일자리 창출까지 ... 시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