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칠걸 쳐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내렸던 판결을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뒤집은, 70년생 김양호 판사다. 그사람이 징용판결을 일본이 서방국가라 지칭하면서 판결을 내렸고 과거 그의 기이한 판결을 기사낸것이다. 검찰이 1년 구형한것을 피고인이 욕했다고 그자리에서 3년내린 자기 기분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한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런경우는 없다. 굳이 하려면 따로 법정 모독죄로 기소한뒤에 징역을 내렸어야지 그자리에서 1년구형을 3년 내리는 경우가 어딨노?
과거 판결 말고 이번판결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려준다. 위의 중앙일보 17년 기사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고 이번에 판결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삼은건 3가지이다 1. 강제징용 문제, 2. 일본 도서 지역 분쟁관계(다케시마 라 불리우는 독도문제) 3. 위안부 문제. 이 3가지를 국제재판소에서 승소하여도 얻는것이 없다! 이것이 이번 판결의 주요한 내용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과거 전두환때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노래도 나왔고, 그때부터 박근혜때도 독도는 우리땅 현재도 그렇고, 독도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유하기때문에 일본땅이라고 했던 정부는 없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은 무엇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