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

44 수진아사랑해 0 961 2019.06.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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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들어오던 거실 창문에 갑자기 고층 건물만 가득하면 어떨까요.

현행법상 상업지역에서는 기존 건물에서 50cm만 간격을 두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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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는 또 신축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분양 사무실이 차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 사이로 들어와 보시면요, 간격이 1m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서서 양 팔을 뻗어 보면 닿을 수도 있는 거리인데요.

문제는 기존에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쪽 창문이 맞은편 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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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짜리 아파트 옆에 17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던 거실만 문제가 아닙니다.

창문들이 모두 옆 건물을 향한 집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04.jpeg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방 안은 이렇게나 캄캄합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도 이렇게 불을 켜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햇빛 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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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으로 와보시면 창문을 열면요, 바깥 쪽 건물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환기를 할 때 빼고는 창문은 물론이고,

커튼까지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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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은 통신 신호도 약해졌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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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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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입주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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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신축 주상복합 건축주는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 사이의 거리가 50cm만 떨어져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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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곳곳에서는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법을 어긴 사람은 없다고는 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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